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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열공성뇌경색 보험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5가소56*)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5가소56*) 작성일26-09-08 15:11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 보험회사와 뇌졸중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열공경색, 진구성'(진단코드 I639A)을 진단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보험약관상 '뇌경색증(I63)'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법원 감정인도 진단명을 'I69.3(진구성 열공성 뇌경색)'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보험약관상 'I63'으로 분류되는 '뇌경색증'은 급성 뇌경색만을 의미하므로 진구성 열공성 뇌경색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약관에는 '뇌경색증(I63)'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명시적으로 '급성 뇌경색'만을 포함한다거나 '열공성 뇌경색'을 제외한다는 기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하더라도 급성 뇌경색만 'I63' 코드로 분류하여야 하고 열공성 뇌경색을 'I63'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감정서에서도 '급성 열공 경색은 뇌경색이지만 그 병변의 크기가 작아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고 하여 급성 열공 경색이 뇌경색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약관의 해석이 다의적이어서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관철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의뢰인이 진단받은 '열공성 뇌경색'도 보험약관상 '뇌경색증(I63)'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15,6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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