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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건설기계 사용료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가단10*)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가단10*) 작성일26-09-08 13:27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25. 9. 19. 상대방과 항타항발기를 사용료 3,1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5. 9. 19.부터 2025. 10. 30.까지 예식장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사용하였으나, 의뢰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용료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건설기계의 노후화 및 고장으로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공정 중단이 반복되었으므로 공사 지연기간까지 포함하여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거를 통해 계약 체결 사실, 건설기계 사용 사실, 사용료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설기계 하자 및 공사 지연 사실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의 항변을 배척시켰습니다.
■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34,1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051-312-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