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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 특별대리인선임신청 (부산가정법원 2026느단20*) 부제목 (부산가정법원 2026느단20*) 작성일26-09-08 13:31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과 함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보험금·해지환급금채권 등)을 협의분할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사건본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 사건본인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상속재산 협의분할 과정에서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정확히 특정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적합한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제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부산가정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적법하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51-312-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