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그 이혼사유를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02
재산분할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는 이혼성립과 미성년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만 관여하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해서는 부부가 별도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두지 않는다면 협의이혼 이후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해서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상이혼
01
재판상 이혼의 개념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에 대한 협의는 있으나 재산분할 또는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부부간 원만한 협의로 이혼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에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이혼 등을 청구하고 법원의 재판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02
이혼사유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이혼사유가 없어도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베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03
위자료
일방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 또는 제3자(시어머니, 상간자 등)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혼인지속기간, 직업,
자녀양육 여부 등”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어야 하고,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상대방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를
경제적 기여 못지않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부모 중 누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지, 부모들의 환경은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나이가 적으면 어머니에게 사실상 우선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소송제기 전부터 계속하여 아이를
기르고 있는 것 또한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상간남/상간녀 소송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부적절한 관계를 한 상간남, 상간녀에게 자신의
정신적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혼인기간 및 이혼여부, 부정행위 기간 및 증거의 정도
(성관계 입증여부), 피고의 경제력과 태도 등에 따라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상속소송
01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02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란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진정한 상속권자가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도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기타소송
친생부인의 소
부부 중 일방이 그 子의 친생자 추정을 번복하여 부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 친생자관계의 존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로
기존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주장하는 소입니다.
인지청구의 소
부모가 임의로 자녀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인지를 강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년후견심판청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무효의 소
혼인성립 이전의 혼인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혼인취소의 소
법 제816조에 정해진 혼인취소의 사유를 들어 혼인을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친양자입양제도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