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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물품대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가단11*)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가단11*) 작성일26-09-08 13:28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제3자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122,387,8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위 물품대금 전액에 관하여 제3자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고, 2022. 1.부터 매월 300만 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하되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전액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2023. 6. 12.까지 합계 39,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3,387,8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채무인수약정서, 매출처별원장, 계정별보조원장, 받을어음기업장 등 증거를 통해 채무인수약정의 존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 미지급 잔액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83,387,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051-312-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