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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물품대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가단11*)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가단11*) 작성일26-09-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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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제3자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122,387,8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위 물품대금 전액에 관하여 제3자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고, 2022. 1.부터 매월 300만 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하되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전액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2023. 6. 12.까지 합계 39,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3,387,8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채무인수약정서, 매출처별원장, 계정별보조원장, 받을어음기업장 등 증거를 통해 채무인수약정의 존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 미지급 잔액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83,387,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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