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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거골하관절염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소송 (부산지방법원 2025구단20*)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5구단20*) 작성일26-09-08 11:14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회사 일용직 근로자로서 2025. 3. 13. 업무상 재해로 '좌측 족부 종골 골절, 좌측 족관절 인대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염좌'(최초상병)를 입고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좌측 거골하 관절염'(추가상병)을 진단받고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이 뚜렷하지 않고 유합술을 할 정도가 아니어서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25. 11. 11.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2호에 따라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추가상병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정형외과 감정의사는 수술 이전 추적 영상에서 거골하 관절면의 불규칙성과 관절면의 불일치가 확인되고, 이는 종골 관절내 골절 이후 발생한 외상성 변화로서 좌측 거골하 관절의 외상성 거골하 관절염에 해당하며,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상병인 좌측 종골의 관절내 골절 및 이로 인한 거골하 관절면 손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기승인상병과의 의학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상대방 자문의사의 소견은 위 감정결과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2호에 따른 추가상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51-312-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