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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신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 작성일26-09-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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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양산 신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상대방에 의해 의뢰인 소유의 토지 3필지가 수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수용재결금액과 정당한 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수용된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이 수용재결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법원 감정을 통해 정당한 보상금액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소송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에게 5,537,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의재결에서 기각된 이후에도 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금을 지급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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