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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 작성일26-09-02 15:17

본문

사건내용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 배우자인 의뢰인과 다른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291,374,892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부동산 증여를 받은 수증자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이 주장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중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임대수익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 피상속인이 의뢰인에게 송금한 돈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로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점,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송금한 돈도 대학 등록금·생활비·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현금 증여액 1,135,980,267원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망인이 부담하던 카드대금 22,785,880원을 추가 상속채무로 인정받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액 291,374,892원에서 135,150,577원으로 대폭 감액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 중 135,150,577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중 55%는 상대방이, 나머지는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어, 상대방 청구액 대비 약 54%를 감액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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