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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킥보드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11*)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11*) 작성일26-09-02 15:14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던 중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걸친 상태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의뢰인의 전동킥보드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요추 3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고 요추 1-2-3-4-5번간 후방 나사못 고정술 및 유합술을 받는 등 중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상대방 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 측은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황색실선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전동킥보드와의 충돌을 피하는 데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기왕 골절력 및 골다공증 소견이 이 사건 요추 압박골절의 발생 및 예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입원기간 중 폐결핵 치료를 병행하였더라도 해당 입원기간을 손해 산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9%의 영구장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60일간의 근친 개호 필요성을 입증하여 기왕개호비를 인정받았고, 반흔 교정을 위한 성형외과 향후치료비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손해배상금 147,116,176(일실수입, 기왕치료비, 기왕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25,000,000원 포함)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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