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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킥보드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11*)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11*) 작성일26-09-02 15:14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던 중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걸친 상태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의뢰인의 전동킥보드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요추 3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고 요추 1-2-3-4-5번간 후방 나사못 고정술 및 유합술을 받는 등 중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상대방 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 측은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황색실선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전동킥보드와의 충돌을 피하는 데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기왕 골절력 및 골다공증 소견이 이 사건 요추 압박골절의 발생 및 예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입원기간 중 폐결핵 치료를 병행하였더라도 해당 입원기간을 손해 산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9%의 영구장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60일간의 근친 개호 필요성을 입증하여 기왕개호비를 인정받았고, 반흔 교정을 위한 성형외과 향후치료비도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의 결과
손해배상금 147,116,176원(일실수입, 기왕치료비, 기왕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25,000,000원 포함)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051-312-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