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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부산가정법원 2021느합20*) 부제목 (부산가정법원 2021느합20*) 작성일26-09-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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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①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아들에게 주식을 유증한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②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의 특별수익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수십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다른 자녀들로서 청구인의 주장에 맞서 방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청구인의 유언 무효 주장에 대하여, ① 피상속인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의사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② 유언의 목적물과 수증자가 단순하여 유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는 점, ③ 공증인이 피상속인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유언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 ④ 증인이 공증인이나 피상속인의 피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증인적격을 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유언 무효 주장을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배우자의 특별수익 주장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한 돈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상속재산의 선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특별수익을 배척시켰습니다.
  
청구인의 특별수익 산정에 있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20% 할증평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청구인의 특별수익을 최대한 높게 산정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0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①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②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심판을 선고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초과특별수익자로서 구체적 상속분이 0이 되어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고, 청구인의 수십억 원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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