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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목형대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12*)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12*) 작성일26-09-02 15:41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목·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상대방과 사이에 상대방이 제공한 도면에 따라 목형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후 한 달 내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합계 48,400,000원 상당의 목형을 제작·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세금계산서, 납품 내역 등 증거를 통해 물품 공급 사실과 대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납품한 목형에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하자의 구체적인 내용 및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물품대금 48,4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051-312-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