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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1*) 부제목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1*) 작성일26-09-02 15:40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에 고용되어 다른 상대방의 작업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2023. 11. 9. 터닝롤러 위에 올려진 무게 10톤 가량의 열교환기 찬넬(지름 약 1.5m)이 전도되어 찬넬과 부딪히는 산업재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요추 1~4(좌측) 및 요추 5(우측) 횡돌기 골절, 요도 손상, 직장 손상 등 중한 상해를 입고 수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상대방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에 대하여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규칙 위반의 불법행위책임을, 도급인인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책임을 각각 주장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연대 배상책임을 구하였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향후치료비(29,798,200), 기왕개호비(7,769,184), 기타비용(245,850), 위자료(30,000,000) 등 합계 67,813,234원을 청구하였고, 배우자의 근친 개호 사실을 입증하여 기왕개호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방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64,333,47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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