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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타인권리매매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11*)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11*) 작성일26-09-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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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60,000,000원 및 상대방이 이미 지불한 계약금 42,800,000원 합계 102,8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분양권이 위조된 분양공급계약서에 기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18,00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미반환 매매대금 84,8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분양권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 이 사건 분양권 매매에 관여한 제3자와 상대방이 18,000,000원만 반환하면 나머지는 제3자가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법 제570조의 타인 권리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은 귀책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성립한다는 점,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의 항변을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또한 소장 부본 송달로써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84,8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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