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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위약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1*)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1*) 작성일26-09-02 15:36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회 브랜드를 보유하고 대회를 개최하는 회사로 상대방과 대회개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기간 중 경쟁 업체 대회의 개최를 주관하는 등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였고,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162,021,818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로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정산금, 부당이득금 등 합계 303,312,892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의 겸직금지 조항 위반 사실을 대회 공지사항,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결제 내역, 상대방의 대회 현장 참석 사실 등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이 사건 각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 겸직금지 조항이 상대방에게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는 주장, 대회 개최자가 상대방이 아니라는 주장을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반소에 대하여는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개최권 비용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고, 정산금 청구 중 일부 인정되는 부분 4,505,114원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위약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는 의뢰인의 위약금 채권(20,000,000)이 상대방의 정산금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반소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반소 청구 중 정산금 44,472,338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손해배상, 부당이득, 위자료 등)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44,472,3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청구한 303,312,892원 중 약 85%에 해당하는 반소 청구를 기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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