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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위약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1*)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1*) 작성일26-09-02 15:36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회 브랜드를 보유하고 대회를 개최하는 회사로 상대방과 대회개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기간 중 경쟁 업체 대회의 개최를 주관하는 등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였고,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162,021,818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로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정산금, 부당이득금 등 합계 303,312,892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의 겸직금지 조항 위반 사실을 대회 공지사항,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결제 내역, 상대방의 대회 현장 참석 사실 등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① 이 사건 각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 ② 겸직금지 조항이 상대방에게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는 주장, ③ 대회 개최자가 상대방이 아니라는 주장을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반소에 대하여는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개최권 비용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고, 정산금 청구 중 일부 인정되는 부분 4,505,114원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위약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는 의뢰인의 위약금 채권(20,000,000원)이 상대방의 정산금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반소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반소 청구 중 정산금 44,472,338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손해배상, 부당이득, 위자료 등)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44,472,3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청구한 303,312,892원 중 약 85%에 해당하는 반소 청구를 기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051-312-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