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제목 [손해배상] 굴착기사고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0*)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0*) 작성일26-09-02 15:34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한 기초 터파기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난간이 철거된 계단으로 굴착기와 함께 내려가다가 추락하여 좌측 골반 폐쇄성 골절,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주인 상대방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이 ①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3호 위반), ② 작업자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점(같은 규칙 제199조 위반), ③ 이 사건 계단이 원고의 작업장소에 밀접한 출입로였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 측은 현장소장이 이 사건 계단으로 이동하지 말라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시켰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57,317,44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51-312-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