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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합10*)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합10*) 작성일26-09-02 15:33본문
■ 사건내용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허락 없이 어류 판매대금을 착복하거나 상대방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을 사기·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①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운영자금을 지급한 것은 합의에 기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② 어류 판매대금 횡령 주장에 대하여는 수산업체의 영업을 상대방이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채권이 상대방의 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③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기망 내용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기망 사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모든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의뢰인들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합계 약 25억 원에 달하는 청구로부터 완전히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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