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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합10*)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합10*) 작성일26-09-02 15:33

본문

사건내용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허락 없이 어류 판매대금을 착복하거나 상대방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을 사기·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운영자금을 지급한 것은 합의에 기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어류 판매대금 횡령 주장에 대하여는 수산업체의 영업을 상대방이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채권이 상대방의 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기망 내용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기망 사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모든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의뢰인들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합계 약 25억 원에 달하는 청구로부터 완전히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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