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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합10*)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합10*) 작성일26-09-02 15:31본문
■ 사건내용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의뢰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및 주식 등 재산을 증여받아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하면서, 의뢰인들의 특별수익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이 특별수익으로 주장한 현금 증여 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의뢰인(배우자)에게 장기간 송금한 금원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로서 상속재산의 선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부부로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점,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와 생활방식에 비추어 적정 생활비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상대방 자신의 특별수익 산정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2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할증평가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재무자료로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최대한 높게 산정하여 상대방이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상대방을 초과특별수익자로 판단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0이 되고 상속재산 전부를 의뢰인(배우자)이 단독으로 취득하는 심판을 선고하자, 상대방의 유류분 부족액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 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이 초과특별수익자로 판단되어 패소하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도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해져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유류분 반환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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