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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대여금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 부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 작성일26-09-02 15:20

본문

사건내용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공동상속인으로서 대립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근거로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금전의 교부 사실과 반환 약정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증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전 교부 내역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이미 다투어진 것으로 피상속인이 의뢰인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피상속인의 의뢰인에 대한 송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정을 원용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 약정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대여금 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이 단순한 계좌이체 내역에 불과하여 반환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상대방과 의뢰인의 관계, 금전이 이체된 시점과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를 상속재산의 선급이나 대여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적극적인 주장·방어로 대여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없음이 명백해지자 상대방 스스로 소를 취하함으로써 의뢰인은 대여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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