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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5*)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5*) 작성일26-09-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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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상대방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의뢰인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손가락 중지골 골절, 우측 견관절 관절강직, 우측 제5수지 관절강직, 반흔 등의 상해를 입고 상대방 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 측은 의뢰인에게도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직책수당·성과급·회사지원개인연금 등 다수 급여 항목의 제외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각 급여 항목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함을 급여대장 등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직책수당, 개인성과급, 경영성과급, 회사지원개인연금을 모두 일실수입 산정 기초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우측 견관절 관절강직에 대한 5년 한시장해 13.84%와 영구장해 9.79%를 인정받았고, 흉터성형술 등 향후치료비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58,198,12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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