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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5*)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5*) 작성일26-09-02 16:52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상대방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의뢰인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손가락 중지골 골절, 우측 견관절 관절강직, 우측 제5수지 관절강직, 반흔 등의 상해를 입고 상대방 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 측은 의뢰인에게도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직책수당·성과급·회사지원개인연금 등 다수 급여 항목의 제외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각 급여 항목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함을 급여대장 등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직책수당, 개인성과급, 경영성과급, 회사지원개인연금을 모두 일실수입 산정 기초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우측 견관절 관절강직에 대한 5년 한시장해 13.84%와 영구장해 9.79%를 인정받았고, 흉터성형술 등 향후치료비도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58,198,12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51-312-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