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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2*)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2*) 작성일26-09-02 16:50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3. 12.경 포털사이트에서 주식 관련 동영상을 보다가 네이버밴드 주소를 발견하고 가입하였습니다. 해당 밴드의 운영자들은 증권사 투자팀을 사칭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기망하였고, 위조된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상대방들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 1. 5.부터 2024. 1. 22.까지 상대방들 명의 계좌에 합계 171,593,527원을 입금하였으나, 출금을 요구하자 수익금의 18% 납부, 보증금 납부 등 추가 금원을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여 비로소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인지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사기피의자들이 위조된 앱을 통해 실제 주식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화면을 만들어 기망한 점, 상대방 회사들 명의의 다수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분산 이체받은 점, 상대방 회사들이 대부분 사내이사 1명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재지나 업종이 금융투자업과 무관한 점, 2주 만에 85,246,122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이 조직적으로 자행된 금융피싱사기 범행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회사들의 대표자 내지 임직원들이 금융피싱사기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어도 회사 명의 계좌를 범행 도구로 이용되도록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전에 상대방 회사들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받는 등 신속한 보전조치도 취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들은 소외 회사들과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171,593,52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은 상대방들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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