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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0*)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0*) 작성일26-09-02 16:49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상대방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앞서가던 의뢰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경부척수의 손상 NOS,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상대방 차량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 측은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상 직업계수 6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에 의하면 옥외근로자의 경우 직업계수 6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5,400,207원(일실수입 12,400,207원 + 위자료 3,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51-312-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