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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영업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3*)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3*) 작성일26-09-02 16:48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생지방 공급업자와 생지방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6.부터 2012. 11. 22.까지 합계 625,600,000원의 영업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 구매계약에 연대보증한 자입니다. 이후 생지방 매매대금 305,594,000원을 공제한 잔여 영업보증금 320,006,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연대보증인인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생지방 및 부산물 구매계약서, 거래장부 등 증거를 통해 영업보증금 지급 사실, 잔여 영업보증금 액수, 상대방의 연대보증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320,00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051-312-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