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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영업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3*)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3*) 작성일26-09-02 16:47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생지방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23. 11. 1.부터 2024. 2. 5.까지 합계 190,000,000원의 영업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상대방 회사의 사내이사는 위 계약에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거래가 10일 이상 중단되면 남은 영업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24. 5. 24.을 마지막으로 거래가 중단되었고 생지방 매매대금 53,774,800원을 공제한 잔여 영업보증금 136,225,200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생지방 및 부산물 구매계약서, 거래장부, 거래확인증, 차용금증서 등 증거를 통해 영업보증금 지급 사실, 잔여 영업보증금 액수, 반환 약정 및 반환 조건 성취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들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136,225,2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은 상대방들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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