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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3*)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3*) 작성일26-09-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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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음에도 좌회전하여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던 의뢰인 탑승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우측 골반골 비구 골절, 우측 절구 골절, 치아상실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상대방 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 측은 의뢰인의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및 당뇨병·고혈압 기왕증을 이유로 책임 제한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는 동승자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당뇨병·고혈압 기왕증이 외부 충격으로 인한 골절·치아상실 등의 상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의 책임 제한 주장을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또한 두 차례 수술 시 각 2주간의 근친 개호 필요성을 입증하여 기왕개호비를 인정받았고, 이마 착색 반흔 등 각 부위의 외상성 반흔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여 흉터반흔제거술·안면부 레이저 시술 등 향후치료비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 제한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100% 책임을 인정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32,551,68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의 90%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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