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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45*)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45*) 작성일26-09-02 17:02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 과정에서 치료비 및 선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 보험사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의뢰인의 치료 과정과 소송과정에서 치료비 및 선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및 선수금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액이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초과 수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초과 수령한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채권, 채무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처리되어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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