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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자문] 주식명의신탁 주주권확인소송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5*) 부제목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5*) 작성일26-09-02 17:01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2011년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 인수대금 전액을 출연하였음에도 직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직원이 퇴사하자 다른 직원으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주식 인수대금 전액을 출연한 사실, 회사의 설립 및 경영을 주도한 사실, 직원은 인수대금을 부담하지 않았고 회사 사업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법인등기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은행거래내역 등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소장 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주주권이 의뢰인에게 복귀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직원 사이에 이 사건 주식(보통주 5,000)에 관한 주주권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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