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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금형대금청구소송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2*) 부제목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2*) 작성일26-09-02 16:59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금형 및 금형부품 제조·판매업체)은 상대방에게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금형틀, 금형소재 등 합계 268,121,2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기존 미수금 잔액을 포함한 물품대금 100,000,000원을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하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채권양도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공급 내역과 미수금 잔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1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051-312-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