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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건물인도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단85*)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단85*) 작성일26-09-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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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아파트의 소유자·임대인으로서, 2014년 임차인인 피고와 보증금 20,000,000, 월차임 7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나, 피고가 127개월 치 차임 합계 88,900,000원 중 67,900,000원만 지급하고 21,000,000원을 미납하였습니다. 연체된 차임이 임대차보증금과 상계·공제되어 보증금이 소진되고 연체차임 1,000,000원이 남게 되자, 의뢰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 및 연체차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거래내역조회, 미납월수 표시 등 증거를 통해 차임 연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소장 부본 송달로써 계약서 제5조 및 민법 제640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 피고는 의뢰인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1,000,000원과 2025. 7. 5.부터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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