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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버스낙상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단73*)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단73*) 작성일26-09-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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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2024. 7. 4. 상대방 소유의 버스에 탑승하여 하차하기 위해 뒷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버스 운행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이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치료비, 수술일 전후 3일간의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 적극적 손해를 입증하였고, 위자료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2,731,52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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