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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카불11*) 부제목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카불11*) 작성일26-09-02 16:56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채무자가 위 공정증서에서 정한 이행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이행기 도과 및 채무 불이행 사실을 소명하여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였습니다. 채무자 측에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이를 배척하고 신청을 인용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신용 제재 및 이행 압박 효과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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