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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카불11*) 부제목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카불11*) 작성일26-09-02 16:56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채무자가 위 공정증서에서 정한 이행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이행기 도과 및 채무 불이행 사실을 소명하여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였습니다. 채무자 측에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이를 배척하고 신청을 인용받았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신용 제재 및 이행 압박 효과를 확보하였습니다.

051-312-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