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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부산가정법원 2024느합20*) 부제목 (부산가정법원 2024느합20*) 작성일26-09-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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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기여분 50% 인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부산 및 경남 소재 부동산 4필지, 각종 예금채권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 사실을 주장하고, 상속재산의 범위를 부동산, 예금채권 등으로 특정하여 의뢰인이 주요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할 수 있는 분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협상을 통해 의뢰인이 별지 기재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소유하되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별지 기재 상속재산(경남 의령 소재 부동산 및 각종 예금채권 등)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정산금 48,000,000원을 지급하며, 향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비용 및 상속채무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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