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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뇌출혈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부산지방법원 2024구단21*)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4구단21*) 작성일26-09-02 16:54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공사 현장 12층에서 복도 천장 목작업을 하던 중 발판이 뒤집어지면서 넘어져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두통과 어지럼증이 지속되다가 약 2주 후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말초신경 손상이 발병하여 개두수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상병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회의는 경막하출혈이 급성 병변으로 발병 24시간 이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고 당일 동료 근로자 2명의 목격 진술을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입증하고,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통해 감정의사로부터 의뢰인의 경막하출혈이 외상 이후 2주에도 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 아급성기 출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사고 기여도 70%)는 의학적 소견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의 자문의사 소견이 이 법원의 감정결과와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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