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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투자금반환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5머42*)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5머42*) 작성일26-09-03 10:06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인 상대방으로부터 병원 개원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상대방의 딸이 근무하는 회사가 운용하는 출자상품에 60,000,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만기일까지 원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자신이 대신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의 딸도 원금 반환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지나도록 원금이 반환되지 않자 의뢰인은 상대방들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들이 항소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1심 승소 판결을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도 상대방들의 연대 지급 의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출자상품안내서, 차용증, 출자금 지급내역, 수익금 지급내역, 연대보증 약속 문자 등 증거를 통해 상대방들의 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상대방들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49,612,874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1심 소송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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