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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수지골절 손해배상청구소송 (울산지방법원 2025머10*) 부제목 (울산지방법원 2025머10*) 작성일26-09-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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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외국인 근로자인 상대방이 작업 중 수지골절 부상을 입은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수지골절의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되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외국인 근로자로서, 향후 국내에서 계속 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취업 자격의 유효기간, 체류 허가 기간, 출국 후 재입국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가동연한 만 65세까지의 일실수입 전액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은 국내에서의 잔여 취업 가능 기간과 본국에서의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지골절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비교적 단기간에 치료가 종결되는 상해로서, 상대방의 치료가 이미 종결된 상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치료가 종결된 이상 향후치료비는 발생하지 않으며, 기왕치료비 역시 산재보험에서 이미 상당 부분 보전되었으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작업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40,000,000원은 노동능력상실률,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가능 기간, 치료 종결 여부, 과실상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인정될 손해액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5,000,000원을 2025. 12. 31.까지 지급하고,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40,000,000원 대비 87.5%를 감액하여 5,000,000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탁월한 방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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