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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주물제작 지체상금청구소송 (부산고등법원 2025나54*) 부제목 (부산고등법원 2025나54*) 작성일26-09-02 17:18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선박용 주물 구조물 제작을 발주한 발주자로서, 제작업체인 상대방이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구조물에 치수불량 등 결함이 발생하여 납품이 지연되자 계약상 지체상금 및 목형제작비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항소심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적극 활용하여, ① 상대방이 압탕을 과다하게 절단하면서 치수불량이 발생하였고, ② 구조물 내부에 수축공과 불순물 혼입 등 내부 결함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③ 이를 보수하기 위한 가우징·용접 육성 과정에서 2차 변형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납품 지체 책임을 유지시켰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상계 항변(추가 품질비용 약정금 채권 7,481,200원)에 대해서는 그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인정되는 범위를 최소화하였고, 상대방의 반소청구 5억 원은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 사건의 결과
상대방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본소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체상금 219,846,000원 및 손해배상금 42,518,800원 합계 262,364,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051-312-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