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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관절염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소송 (부산지방법원 2025구단20*)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5구단20*) 작성일26-09-02 17:13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업무상 재해로 우측 종골 분쇄 골절 등의 상병을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 중, 종골 골절의 합병증으로 거골하 관절염이 발생하여 관절 유합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입원 요양을 포함한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절 유합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진료계획기간 전부를 통원 요양으로만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주치의의 CT 검사 결과, 관절내시경 검사 결과(심한 관절 붕괴 소견), 실제 수술 과정에서 확인된 심한 관절 붕괴 및 관절염 소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감정의사가 관절 유합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유보적 의견을 피력한 상황에서, 거골하 관절염은 단순 방사선 사진이나 CT보다 관절내시경 검사가 더 정확한 진단 방법이라는 점, 상대방 자문의사회의 심의 단계에서 관절내시경 검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 스스로도 이후 장해등급 결정 시 관절 유합술 시행 후의 장해상태를 인정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변경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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