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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삼각연인대복합체손상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부산지방법원 2025구단20*)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5구단20*) 작성일26-09-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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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각종 부품의 도색 및 세척 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좌측 3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3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슬부 무릎관절증, 우측 슬부 연골 손상, 좌측 손목 삼각연인대복합체 손상, 우측 손목 삼각연인대복합체 손상, 경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방아쇠 손가락 2개 상병만 요양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신체 부담이 낮은 수준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2019년부터 감속기 부속품 슬러지, 베어링 부품 슬러지 및 동축 슬러지 등의 제거작업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이러한 작업이 양쪽 손가락·손목 등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어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감정의사가 좌측 손목 삼각연인대복합체 손상에 대하여 업무 관련성 및 기여도가 50% 정도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활용하여, 해당 상병에 대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손목 삼각연인대복합체 손상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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