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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대여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소10*)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소10*) 작성일26-09-02 17:04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인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대여 사실 및 미변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신속하게 소를 제기하였고,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10,3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051-312-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