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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물품대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소10*)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소10*) 작성일26-09-02 17:03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상대방이 물품대금 27,394,390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물품 공급 사실 및 대금 미지급 사실을 증거로 입증하여 청구원인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27,394,39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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