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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물품대금청구소송 (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 부제목 (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 작성일26-09-08 11:11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산업용기계류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23년경부터 상대방(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위 회사)에게 측정기 등 물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경 상대방에게 515,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후 한 달 이내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상대방은 계약금·중도금·잔금 일부 합계 467,13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8,7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이 정부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 형성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업수수료 36,000,000원을 강요하였으므로 이를 상계한 나머지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영업수수료 강요 사실은 의뢰인과 무관한 제3자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여 의뢰인과 동일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영업수수료를 강요하였다거나 청구하는 물품대금에 영업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상대방의 상계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48,77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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