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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3*)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3*) 작성일26-09-08 11:10본문
■ 사건내용
상대방은 2018년 및 2019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외벽 단열재 드라이비트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뢰인이 공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외벽이 들뜨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 72,103,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의뢰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사업체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주위적 주장에 대한 방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고, 공사대금 액수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실제 공사수급인인 제3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대금 일부를 의뢰인 계좌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여 의뢰인이 공사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 스스로도 제3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의뢰인이 공사수급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방어: 명의대여자 책임(상법 제24조)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사실과 상대방이 의뢰인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상대방의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72,103,000원의 손해배상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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