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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자문] 주식명의신탁 주주권확인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가단10*)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가단10*) 작성일26-09-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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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2021년 회사를 설립하고 2023년 당시 회사 감사였던 상대방과 보통주식 1,000주 전량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식 인수대금 전액을 출연하고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으나, 상대방이 주식 반환을 거부하자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보통주식 전체의 인수대금을 전액 출연하였고 상대방은 인수대금을 부담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회사의 설립 및 경영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점, 상대방은 회사 사업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약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주주권이 의뢰인에게 복귀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주식(보통주 1,000)에 관한 주주권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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