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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울산지방법원 2025카불52*) 부제목 (울산지방법원 2025카불52*) 작성일26-09-03 10:12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확정 판결 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압박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활용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의 요건(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 채무 불이행)이 충족됨을 소명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무자가 확정 판결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신용 제재 및 이행 압박 효과를 확보하였습니다.

051-312-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