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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 채무상속 특별한정승인 승계집행문부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기20*) 부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기20*) 작성일26-09-03 10:11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신청인 자산대부회사가 망인을 상대로 받은 2013. 8. 23.자 지급명령에 기하여 2024. 12. 17. 의뢰인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의뢰인은 상속한정승인을 이유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2025. 1. 17.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2025. 2. 27. 가정법원으로부터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소명하여, 승계집행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넘는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승계집행문은 의뢰인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고,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의뢰인에 대한 강제집행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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