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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자문] 현물출자 발기설립조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비합30*)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비합30*) 작성일26-09-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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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면서 현물출자를 하고자 하였고, 상법상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조사·인가 절차가 필요하여 법원에 발기설립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현물출자에 관한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평가서 및 회계법인의 감정결과보고서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조사·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감정평가서 및 감정결과보고서를 각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현물출자에 의한 발기설립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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