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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대여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5머43*)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5머43*) 작성일26-09-03 10:08본문
■ 사건내용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여한 합계 117,037,354원 및 카드대금 대납금 7,617,444원 중 미변제 잔액 64,654,798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이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의뢰인이 항소하였으나 상대방 측이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집행 압박이 가중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채무금액에 대한 반박과 변제항변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변제 능력을 고려하여 상대방 측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64,654,798원에 대하여 35,000,000원으로 감액하고 3회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사시켰으며, 상대방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취하 및 강제집행정지 담보 취소에 대한 동의도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35,000,000원을 3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② 상대방은 위 금원을 모두 지급받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며, ③ 의뢰인이 제공한 강제집행정지 담보의 취소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 청구액 64,654,798원 대비 약 46%를 감액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051-312-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