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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물품대금 가압류이의 (울산지방법원 2026카단53*) 부제목 (울산지방법원 2026카단53*) 작성일26-09-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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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48,77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정부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36,000,000원을 불법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보전권리인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며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보전처분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소명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업수수료 납부를 강요하였다거나 상대방이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상대방의 가압류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안소송에서의 전부승소에 이어 보전처분 단계에서도 완전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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