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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건설기계 사용료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가단10*)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가단10*) 작성일26-09-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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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25. 9. 19. 상대방과 항타항발기를 사용료 3,1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5. 9. 19.부터 2025. 10. 30.까지 예식장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사용하였으나, 의뢰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용료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건설기계의 노후화 및 고장으로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공정 중단이 반복되었으므로 공사 지연기간까지 포함하여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거를 통해 계약 체결 사실, 건설기계 사용 사실, 사용료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설기계 하자 및 공사 지연 사실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의 항변을 배척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34,1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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