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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자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사용료청구소송 (부산고등법원 2025나58*) 부제목 (부산고등법원 2025나58*) 작성일26-09-08 13:26

본문

사건내용

상대방은 제3자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자가 리스료를 연체하고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의뢰인에게 위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넘겨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제3자로부터 스크린골프 영업장을 양수받고 제3자가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와 연대하여 리스료 중도상환금 227,552,2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패소하자 항소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의 양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로부터 영업장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영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영업의 임차는 영업의 양도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 요건인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고등법원은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의뢰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어 227,552,239원의 지급 의무를 면하는 탁월한 역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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