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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인테리어업체 공사대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소13*)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소13*) 작성일25-02-21 17:05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실내건축공사를 하는 사람으로 거래업체가 하도급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공사완료사진, 세금계산서, 카톡대화 등으로 공사내역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